생활

회전교차로에서 클락션 울리면 신고되나요?

출근길이고 회전교차로에서 차가 많이 도는중이라 기다리는중인데 뒤차가 갑자기 클락션을 20초가량 빠바바바바바방하면서 울리더라고요 이거 신고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계속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서 20초 이상 클락션을 울린 경우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데 불필요하게 클락션을 울리면 운전 위협으로 당연히 신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에 다 녹화가 되니 애매하다 싶은 행동은 안하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왜 단속대상인지도 모르게 과태료가 날라왔지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