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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연약한마라탕
출근길이고 회전교차로에서 차가 많이 도는중이라 기다리는중인데 뒤차가 갑자기 클락션을 20초가량 빠바바바바바방하면서 울리더라고요 이거 신고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근히긴밀한향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계속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서 20초 이상 클락션을 울린 경우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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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벌잡이67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데 불필요하게 클락션을 울리면 운전 위협으로 당연히 신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까다로운침팬지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에 다 녹화가 되니 애매하다 싶은 행동은 안하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왜 단속대상인지도 모르게 과태료가 날라왔지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