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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흰악어108
흰악어108

대출해서 빌려준돈도 받을수있나요?

사귀던친구애게1년전에 가지고 있던1천5백만원이랑 2군데 대출로 빌려줬는데 1군데 대출비만 갚아나가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그친구는 평생갚아나가겠다하는데..ㅜㅜ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대여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확약서 내지 대여금 계약 등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면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환 약정서 내지 계획서 등을 서면화하여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친구는 질문자분이 대출받아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하니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의변제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