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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성숙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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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사이트)에서 술(주류) 판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점주(개인사업자) 입니다. 저희 점포에서도 주류를 당연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점주가 계약 종료 후 남겨놓은 물건 중 속을 썩이는 골칫덩이인 40만원 대의 고급 위스키 하나가 매장에 자리잡고 있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가에 가깝게 판매하고 싶은데 주류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은 중고거래로 판매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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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의점 점주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를 이용한 개인 간의 거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