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구매 청구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과 같이 해외 결제를 할 때 청구서 상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를 땐 어떻게 분개할까요?
1. 그냥 비용처리 한다.
ex) xxx 비 / 보통예금
2. 외환차손을 이용한다.
ex) xxx비, 외환차손 / 보통예금
어디가 더 맞는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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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2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이용대금의 경우 미지급금이며, 이에 실질적으로 미지급금을 상환함에 따라 환율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므로 외환차손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 편의성 때문에 1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사실상 외환차손은 인식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