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개인연차 1달 사용시 주휴수당
퇴사자가 발생 하였는데, 본인 연차를 전부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개인연차 전부 사용 후 1월 1일부로 퇴사할때
주휴수당은 제외 하고 급여를 지급 하면 되나요? 크리스마스 25일도 제외해야 하나요?
이번달 12월 1일은 일요일로 전월(11월 마지막주)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이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 급여 / 31일 * 26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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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출근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사용으로 해당주에 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 등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사용한 날은 주휴수당 판단 시 만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역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를 예정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퇴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