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신청 법원 판정 이후 사망 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부친의 은행이 대출이 많고 상속 받을 재산이 적어 상속 포기를 할 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 시 보험을 들었는데 수익자를 자녀인 아들에게 하였습니다.
만약 상속 포기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포기한 상속인은 이를 수령할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라고 한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