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장하드 데이터복구 프로그램을 구매후에 외장하드가 다 망가졌는데 배상요청 가능한가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외장하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15만3천원을 주고 사서 복구프로그램을 돌리던도중에 에러가 나고 그 때문에 외장하드가 망가졌습니다.
해당 사측에서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의 오작동에 대한 건을 인정하여 환불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환불만받기에는 너무 억울하기 떄문에 외장하드 수리비용까지 요구하려 합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20만원 이상으로 보고있는데 배상요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소액으로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고 안될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의 오작동에 대하여 인정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