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퇴사이후 계속 소득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2025년 3월달까지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했는데 2026년 9월달꺼지 계속 근로소득으로 소득 신고를함 사업장에서는 퇴사자 처리를 안해서 그렇게 신고되버렸다하고 2026년도꺼는 소득 취소가 가능하지만 2025년도꺼는 불가능하다고함

1.정말 2025년도꺼는 취소가 불가능한가요??이렇게 되면 저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 홈텍스 보니까 소득부인신고있돈데 제가 그거하게되면 사업장은 어떤 불이익?이맀나요 조사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은 소득부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025년 귀속 법인세 또는 소득세, 지급명세서 등은 이미 신고가 된 상태이므로 수정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받은 근로소득이 없을 때 25년 과세문제

    (1)근로소득자

    자기 소득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경정청구함으로써 소득세를 환급받음

    4대보험료도 환급

    (2)법인

    법인은 비용처리가 감소하므로 법인세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함(법인세 및 원천세 수정신고)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우선 2025년 귀속 인건비 신고를 수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인건비를 수정하게 되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수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사실과 다른 소득세 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신고서 등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와 소통이 어려운 경우 말씀주신 소득부인신고를 통해 실제 질문자님의 소득을 정정하면 되며, 사업장은 질문자님께 지급하였던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부인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가 무책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비용을 과다하게 처리했으므로 세금신고를 다시 해야하며 가산세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잘못한 것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