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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2020년7월~21년3월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했고 소득신고하지 않았던게 떠올라서 지금 신고할려고보니 4대보험 가입하고 매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3개월이상근무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수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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