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일용근로소득신고 질문

2020년7월~21년3월까지 편의점에서 알바했고 소득신고하지 않았던게 떠올라서 지금 신고할려고보니 4대보험 가입하고 매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3개월이상근무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수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