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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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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신고시 관세법상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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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 신청은 수입신고 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즉,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와 함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83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특정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부과고지) 제2항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감면 적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