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관은 별도의 개정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지를 해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용약관을 마련해 고지하려고 하는데요.
약관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일정 시간 미리 고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 제목과 같이 별도의 개정/변경사항이 없을 때도 정기적으로 약관을 고지해야 하는지와,
2. 약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얼마의 기간 전에 고지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3. 1과 2의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약관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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