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촉계약직의 계약서의 경우 변경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회사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의무부분이 변경되면 미리 공지 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매번 바뀔때마다 공지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선택이 의무로 조용히 바꿔버리는데.. 이게 맞는가요?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변경된 부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회사에서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