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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개구리169

부유한개구리169

세금계산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발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품받고 있는 공급처에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품 항목중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유제품 등)이 있으나 과세품목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면세품목도 매입을 했으니 기록을 남겨야 할 거 같고 소득세 감면(?)이 될 거 같은데 맞는 건가요?

만약 면세품도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공급처에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후 발행 세금계산서는 한달간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발행하는 경우 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분기별, 반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은 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면세품목의 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매달 발급을 해야 하지만, 분기별로 발급하더라도 사실상 차이는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2) 면세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