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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으면

기초수급자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으면 기초수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버지께서 수급자 상태이시고 보조금을 일부 받고계십니다. 혹시 인적공제에 아버지를 적용시키는 경우 수급박탈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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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다른 사회적인 혜택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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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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