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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1.09

연말정산 부양가족 따로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따로사는 부모님 경우 부양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여건상 아버지가 따로 사시는 데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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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인 경우로서 여건때문에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