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한참동안 이를 미룬 상황에 해당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서,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성)에 해당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강력하게 환급금 지급을 독촉하시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