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쩐지여유있는판다
어쩐지여유있는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

1. 카카오톡에서 작년에 저를 포함한 4명이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B에게 폭언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B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에 A의 폭언이나 A가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분위기가 B에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그런데 B가 갑자기 올해 작년에 채팅방의 내역을 캡쳐를 한걸 자신이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 사진으로 뿌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이를 보고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닉네임의 특정성 때문에 한 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닉네임의 특정성이 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카카오톡 유출로 인한 개인통신정보법 문제로 넣는다고 해도 특정성이 필요할 거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가지고 특정성을 인정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