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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94
고급스런줄나비29422.04.03

모욕죄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인가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심히 모욕적인 욕설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채팅방 안에는 저 포함 4명 저, A(욕한 애1), B(욕한 애 2), C(욕한 애의 친구)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C는 저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A랑 B는 한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됐으며 영상통화까지 해본 적이 있고 서로 얼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소 진행 중에 처음 담당자는 들어보니 충분히 고소 가능할 거 같다고 했었는데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바뀐 담당자는 분명 모욕을 하긴 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어 죄 성립이 안된다고 이의 없으면 종결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땐 경찰이 일하기 귀찮아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정말 이 건이 모욕죄 전파가능성이 없어 종결될수밖에 없는건가요??

경찰 말로는 제가 그 모바일 게임의 공식카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카페의 네임드가 아닌 이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러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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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욕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분명하게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전파가능성은 이를 들은 제3자가 가해자,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인바, 모욕행위를 들은 제3자에 해당하는 c가 a, b와 친분이 있어 그들의 욕설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수사에서 c와 a,b의 친분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무작정 수사관이 일하기 싫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