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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온라인 게임 특정성 질문 입니다

제가 온라인 겜을 하다

(저하고 피해자 그리고 모르는유저 여러명 있었습니다 )


제가 게임방채팅에 상대닉 패드립을 두세번 했는데 상대는 패드립 안했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채팅 (나 =피해자 게임닉 애1미x2~3)


피해자 =고소함 말을 하고나서 (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서로 채팅에서 지역 실명 개인정보 이런거 말 하나도 안했습니다 첨보는 사이고요 (성드립X) (피해자= 고소하겠다 한마디 끝)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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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서로 개인정보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게임상 닉네임 등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것 자체가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