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모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3
사진속 글쓴 장본인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때 저는 챗에 누구누구들은 엄머가없나 이말만하고 그 이후로 챗을아예 안쳤습니다 .. 아마 이 채팅을 20명정도는 봤을거같습니다 ..
이때 똑같은 캐릭을 든 유저를 최소 두명이였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 ) (게임 닉네임도 달랐습니다 )
채팅에 성적인 발언은 아예 1도 한적없고요 특정인 한명한테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들(?)은 챗에 이름나이성별지역 공개를아예 안했습니다 상대들 게임닉네임은
이름 나이 이런거 아니였습니다
아참 만약에 한명이였다고 해도 게임닉네임이 아닌
캐릭터 이름으로 엄마가없나 쳤을경우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상대닉 = 하늘바보 , 캐릭터이름= SAS
하늘바보 엄마가 없나 X
SAS들은 엄마가 없나 o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