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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편안한줄나비197
편안한줄나비197

게임 전체 채팅 패드립 모욕죄 성립할까요?

-상대 닉네임은 본명X 제 닉네임은 본명O

-상대가 자기 신상 안 깠습니다

-제가 팀 전체 채팅으로 힐러 듀오 어매 뒤졌나, 고아임? 정도의 패드립을 했고 통매음 걸릴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힐러인 상대가 자기는 듀오 아니라고 했고 욕으로 받아치진 않았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추 오길래 받으니깐 지금 방송중이고 친구들이 보고 있어 고소 가능해서 고소한다길래 느금이라고 해줬습니다

방송을 했다지만 친구들만 봤다면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 안 돼서 불송치 뜰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요건 중 공연성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는 일단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