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안에서 욕설 없이 한 말로 모욕죄, 공연성 성립할까요?
제가 하는 게임이 유저 수가 적기도해서 블랙리스트라고 비매너 유저를 박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문이 돌면 건너건너서 다 퍼지거든요 자기 성기 사진을 몇몇 여성분에게 보내고 다니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 지인한테도 그런적이 있어서 제가 게임방을 돌아다니던 중 8명 방에서 그분을 발견해 욕설 1도 없이 언제까지 그러고 살거냐 아직도 그러냐 블랙리스트에서 볼때마다 역겹다 떳떳하면 말 좀 해봐라 이 말만 했습니다 제 말 다 무시하다가 따로 연락이 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성립하나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하신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구체적 표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더 확인해 봐야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