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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양이3522

낭만고양이3522

게임상 모욕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중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제 이름, 사는곳,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뭔 모욕 ㅆ발련아” , 법도 모르면서 장애인련아ㅋㅋㅋㅋ, 무고죄로 신고해줘?, 모욕은 정신나간련이ㅋ 이런 채팅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이거 모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LOL) 모바일 게임인데 스샷은 다 찍어놨습니다. 다른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분 닉네임, 그 해당 게임의 코드? 이런것들이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름, 사는곳, 나이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름, 사는 지역(주소가 아니라 지역으로 보입니다), 나이의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