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채팅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2021. 05. 21. 11:08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분께서
외모 비하 및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비꼬듯이 잘생겼냐? 좋겠다.
게임을 못 하면... 자기가 욕 먹는이유를 모른다. 유식한 척하더니 바보냐며 사회부적응자냐 는 등

잠깐 동안 너무 많은 다양한 욕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건 그 사람 아이디 뿐인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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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외모 비하 등에 대해서 일단 욕설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에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5.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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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게임상에서의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1. 05. 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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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1. 05.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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