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채팅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분께서
외모 비하 및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비꼬듯이 잘생겼냐? 좋겠다.
게임을 못 하면... 자기가 욕 먹는이유를 모른다. 유식한 척하더니 바보냐며 사회부적응자냐 는 등
잠깐 동안 너무 많은 다양한 욕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건 그 사람 아이디 뿐인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외모 비하 등에 대해서 일단 욕설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에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게임상에서의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