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진으로 인한 보험사 보험청구 및 알릴의무 위반
저희 어머니가 22년 4월에 산부인과에서 폐경기,갱년기 1회 통원 폐경진단 받았습니다. 안젤릭정 3일 처방 받았어요
다른 병원치료이력은 없고,건강하십니다
5월에 실비를 우체국 > 메리츠로 변경하셨는데
작년 10월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오진이였다고 폐경이 아니였다고 그래서
메리츠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상법 651조 및 표준약관 18조등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조치된다고해요
고지의무가 통원 횟수6회이상인가? 그거랑 약은 한달이상 먹는거라고했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희어머니는 이거 오진이여서 청구한거고 이런결과였으면 청구하지않았을꺼라고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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