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반병)군대에서 다치고 군 춘천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으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2013년 겨울 밤에 군부대 숙소 계단에서 눈을 밟아서 계단에서 굴렷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군의관에게 진단받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좀 있어보자라는 대답을 얻고 그 상태로 근무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발목이 통증이 심해서 군의관에게 찾아갔지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진통제인지 모르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참다가 다시 이야기 할려는데 군의관이 다른부대로 가버려서 새로오신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오신분이 군춘천 병원을 같이 데려갔는데
군 춘천병원에서 발목에 x-ray 상 뼈조각이 있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춘천군의관은 위험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뒤 다음에 춘천군 병원갔더니 그때 봐주신 춘천군의관이 아닌 다른 군의관이 이정도면 괜찮다 회복될수있다 무리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듣고 아무조치 안했습니다.
그뒤 휴가 나가서 정형외과 가서 이야기했더니 뼈 조각이 있는데 작아서 일단 수술보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이야기해서
근육주사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로 부터 2014년에 전역후 2017년에 걷지못할정도로 통증이 심각해서 병원갔더니 인대가 다 손상되었다고 뼈조각이
인대를 다 손상시킨거같다고 인대재건수술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후에도 가벼운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당시 군의관 상대로 소송 및 군대에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