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반병)군대에서 다치고 군 춘천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으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2020. 01. 16. 16:47

2013년 겨울 밤에 군부대 숙소 계단에서 눈을 밟아서 계단에서 굴렷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군의관에게 진단받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좀 있어보자라는 대답을 얻고 그 상태로 근무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발목이 통증이 심해서 군의관에게 찾아갔지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진통제인지 모르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참다가 다시 이야기 할려는데 군의관이 다른부대로 가버려서 새로오신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오신분이 군춘천 병원을 같이 데려갔는데

군 춘천병원에서 발목에 x-ray 상 뼈조각이 있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춘천군의관은 위험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뒤 다음에 춘천군 병원갔더니 그때 봐주신 춘천군의관이 아닌 다른 군의관이 이정도면 괜찮다 회복될수있다 무리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듣고 아무조치 안했습니다.

그뒤 휴가 나가서 정형외과 가서 이야기했더니 뼈 조각이 있는데 작아서 일단 수술보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이야기해서

근육주사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로 부터 2014년에 전역후 2017년에 걷지못할정도로 통증이 심각해서 병원갔더니 인대가 다 손상되었다고 뼈조각이

인대를 다 손상시킨거같다고 인대재건수술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후에도 가벼운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당시 군의관 상대로 소송 및 군대에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따까운 상황입니다. 과거 7년 전의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해당 수술과 부상의 손해, 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군의관의 잘못된 소견에 의한 불법행위임로서 해당 부상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과거 기록이 있을지도 어렵고 관련 군의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료기관이 아닌 군대 의무대에 진료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며, 과거 기록이 폐기되었을 수 있어 아쉽지만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 01.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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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군의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은 완화되지만 군의관의 진료상 과실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또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없었다면 군부대 계단에 쌓인 눈을 밟아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0. 01.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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