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엉뚱한무지개
채택률 높음
진료 대리 처방과 관련하여 완곡하게 불법이라시는 선생님/ 처방 해주시는 선생님
성별
남성
나이대
22
기저질환
없음 현재 감기증상 뿐
복용중인 약
없음
군대간 아들이 요즘 감기로 한 때39.5°C까지 올라갔고 135/90mmhg 까지 나와서 사단의무대가서 진료받았습니다 주사 맞고 처방약을 복용했는데 암텍솔인가 그약 복용한 후 두드러기 홍반이 나타나서 다시 의무대가서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 계통의 2세대 세리진 약을 복용하여 두드러기 홍반은 좀 옅어졌고 감기증상은 조금차도가 있습니다
혹시 어릴적 부터 진료받아왔던 이비인후과 에 가면 대리처방이 가능할까요?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이지만
17조2항에 의거하면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재량과 소견하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딱 잘라서 불법이라 안됩니다 하시는 선생님과 처방해주시는 선생님
과연 불법이라 안되는 것 일까요?
의사협회 공보실에 문의해 본 결과는 군대에 있는 군인은 가능하다는 말씀도 전달 받았는데 진료샘이 안된다 하시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암펙솔정 이 아나팔락시스 쇼크 및 두드러기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대체약으로 전문약은 어떤게 있을까요?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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