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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품은꿈
달빛품은꿈

진료 대리 처방과 관련하여 완곡하게 불법이라시는 선생님/ 처방 해주시는 선생님

성별
남성
나이대
22
기저질환
없음 현재 감기증상 뿐
복용중인 약
없음

군대간 아들이 요즘 감기로 한 때39.5°C까지 올라갔고 135/90mmhg 까지 나와서 사단의무대가서 진료받았습니다 주사 맞고 처방약을 복용했는데 암텍솔인가 그약 복용한 후 두드러기 홍반이 나타나서 다시 의무대가서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 계통의 2세대 세리진 약을 복용하여 두드러기 홍반은 좀 옅어졌고 감기증상은 조금차도가 있습니다

혹시 어릴적 부터 진료받아왔던 이비인후과 에 가면 대리처방이 가능할까요?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이지만

17조2항에 의거하면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재량과 소견하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딱 잘라서 불법이라 안됩니다 하시는 선생님과 처방해주시는 선생님

과연 불법이라 안되는 것 일까요?

의사협회 공보실에 문의해 본 결과는 군대에 있는 군인은 가능하다는 말씀도 전달 받았는데 진료샘이 안된다 하시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암펙솔정 이 아나팔락시스 쇼크 및 두드러기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대체약으로 전문약은 어떤게 있을까요?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대리 처방은 옛날부터 같은 약을 오랫동안 먹어오시던 분에서 거동이 불편할 때 가족에게 위임하여 진료를 보고 약을 첩아해주는 제도입니다.

    안타깝지만 작성자분의 상황은 이 대리처방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군대에 있어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걸로 해석하더라도 옛날 부터 처방하던 약이 아니라는 점이 맞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감염질환은 예전부터 진료하던것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찰을 해봐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있는거니까요.

    이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39.5도는 매우 높은 열이 맞고 단순 감기보다는 상기도에 세균감염이 있다거나 폐렴이나 군인이라면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이런 질환들까지도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부대장에서 요청을 하셔서 군내의 병원급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민간병원 진료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암텍솔은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으로 뮤코펙트, 엘도스테인 같은 약들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암텍솔이 아나팔락틱 쇼크 및 알러지를 일으켰다면 이미 증상을 유발했어야 맞지 지금 걱정하실 상황이 아니겠습니다.

    모든 약을 알러지, 아나필락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텍솔만 그런 문제가 있는 약인게 아니며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