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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이미충실한밤나무

이미충실한밤나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1에 3명 근무하는 업장에서 2명 근무로 인원감축.

상가2에서 보안상 이유로 상가1의 cctv를 상가2의 직원들 지나다니는 곳에 분할화면 중 하나의 화면을 확대해서 수시로 봅니다.

보안이라고는 하나 3명이서 근무할때도 휴가나 식사를 교대로해 2명이서 근무한적이 있었으나 cctv로 간섭하진 않았습니다. 2명 근무하는걸로 바뀌자 cctv를 설치하였고 cctv를 보며 화면에서 제일 잘보이는 직원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cctv를 지켜보는 행동을 하는것을 전해들었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된 사생활 침해와 심한 간섭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놓으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해당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쪽이나 노무사쪽에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옮겨서 작성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