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로 직원 감시,지적 노동부에 신고 될까요??

2022. 05. 02. 16:48

안녕하세요

300명 정도되는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얼마전 회사 공지사항에 cctv를 캡쳐해서 몇시몇분 업무시간에 담배피러나감,탈의실 옷갈아입으러감.등등

여러장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찍히지않았습니다만.동료직원들 여럿이 찍혔더군요.

제가 알기로 cctv로 감시할려면 직원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 전 그런거 동의한적없거든요??

돈도 뭐같이안주면서 노예마냥 감시당하면서 까지일할려니깐 기분이너무나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접수가될까요??

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cctv로 감시할려면 직원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 전 그런거 동의한적없거든요??

보안목적으로 활용되는 cctv를

징계또는 다른 경고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바,

동의없이 활용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2. 05. 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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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들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5. 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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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회사의 물품 및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 또는 사내 시설의 보안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회사의 CCTV운영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최근 정의당에서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3. 회사가 CCTV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 또는 활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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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CCTV의 감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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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2022. 05. 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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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cctv를 방범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관리한 영상을 캡쳐하여 올렸다면 cctv 설치 목적에 반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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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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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 등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위법사항 확인 시 시정조치 내지 벌칙이 부과됩니다.

                2022. 05. 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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