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찰벌금나온후에 작업자와협의는 ?
건축현장에서 여러가지상황으로 작업자들의일당노임을 제때지급하지못하여 노동청 신고당하고 검찰로넘어가 벌금이나왔네요 이러한경우 작업자와는 어떠한 조치를하여야할까요?물론작업자와원만한 타협을보고지급을하여야겠지만 지금상황이여의치않네요고수님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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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체불임금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 최대한 지급일정을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히 조치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체불된 근로자와는 별도 협의를 할 것은 없고 체불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