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면허로 영업신고증 없이 전통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제주류면허는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만, 이는 주류 판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류 판매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의제주류면허와 영업신고증
의제주류면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경우 또는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주류면허'라고 합니다
영업신고증: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과 같은 경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통주 팝업스토어의 경우
영업신고: 전통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려면 먼저 구청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주류 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제주류면허: 팝업스토어가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하여 주류 판매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주류 판매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제주류면허로 영업신고증 없이 전통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주류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