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매 비용에 부모님 자금에 대해서 질문
잔금이 제 예금과 대출, 부모님 자금이 육천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잔금일에 부모님자금은 매도인에게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매매대금에서 비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세무조사에 걸려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사실상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를 하고 귀하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룬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금출처조사가 착수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확률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체 방식과 관계없이 본인의 자금출처가 부족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