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금 빌려줄 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 전세금 중에 일부인 1억5천만원을 빌려드릴 예정이라 부모님 계좌로 이체 했다가 전세 만료 시에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랑 전세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추후에 증여로 세금 납부할 가능성 있나요?
몇년 이내에 20억 이상 자가 구매 예정이라.. 고액 주택 구매 시 계좌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그리고 1억5천 이체 시에 한번에 보내거나 몇번 나눠서 보내도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2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는 자동 통보되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