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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랑이
노랑이

종합소득세 경비자료를 누락해서 수정하려고하는데 신고유형을 변경할수있나요??

21-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경비를 누락한 부분이있어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처음 신고할때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했는데 확인해보니 인정해주는 경비보다 실제 사용한 경비가 많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기존신고했던 유형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뜨는데 신고유형을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으나, 여러 문건을 읽어본 바로는 기한후신고로 신고서를 새로 작성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추계신고(모두채움 등)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