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난 구호물품의 통관 간소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나 상대방나라에 재난이 발생하여 수출입되는 재난 구호물품의 경우에는 별도 통관 간소화방안이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재난 구호물품은 긴급성을 고려해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재난구호용 물품은 우선 반입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검역이나 안전 인증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신속 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히 재난 구호물품의 수요가 있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특별통관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자선용품 등에 따른 면세(제91조)에 의거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구호물품은 일반 화물처럼 절차를 길게 거치면 제때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한 간소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긴급구호물품은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세금 면제나 절차 최소화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 도착 전에 서류를 먼저 접수해 도착 즉시 통관이 이뤄지게 하고 검사도 필요한 범위만 진행합니다. 상대국 역시 재난 상황이면 자체 법령에 따라 유사한 간소화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진짜 구호용인지 확인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국제기구나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의료품이나 식품처럼 별도 검역 대상 물품은 최소한의 안전 심사만 거쳐서 바로 반입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 긴급통관제도가 운영될때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활용될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때 마스크 수급이 부족하여 이러한 마스크 및 백신 등에 대하여는 긴급통관을 가동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