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해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통관 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화물을 선적한 항공이나 선박이 자연 재해 지역을 경유한 경우에 세관에서 수출입 통관을 할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연재해 지역을 경유한 선박이나 항공편의 화물이라 하더라도 통관 자체에 자동적인 우선권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재해로 인해 지연이나 손상, 서류 분실 등이 발생했다면 세관은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유연하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기한 연장, 보정 요청 완화, 검사 우선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천재지변이나 항로 차질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면 세관은 행정상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즉 제도적 ‘우선권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이 이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해 재난 지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어느정도 신속통관의 개념이 생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 재난상황을 고려해 신속통관이 이루어지는 개념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듯 합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기에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하며, 예를 들어 강력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선박이 큰 파손을 입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박에서 우선적으로 양하 작업이 이뤄져야되기에 통관도 우선적으로 배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