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해 지역을 경유하면 국내에서 통관 우선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이 자연 재해 지역을 거쳐서 수입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나 우선권을 받는 제도 같은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해 지역을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관 우선권이 자동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통관은 기본적으로 신고 순서랑 위험도 기준으로 처리되는 구조라서요.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난구호 물품이나 긴급성 인정되는 화물은 별도 신속통관이나 우선심사로 빼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도 의료물자 같은 건 빠르게 풀어준 사례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 경유가 아니라 화물 성격이 긴급 구호나 공익 목적이어야 우선 처리 가능성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재해지역 경유 사실만으로는 통관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관에 대한 우선권이나 자동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세청의 특별통관대책 등의 대상이될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에 대하여는 비상통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빠르고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분할납부, 보수작업의 우선 승인 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