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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2.23

로또 복권 용지의 QR코드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당첨 인정 되나요?

로또 복권 용지의 QR코드를 찍으면 가지고 있는 복권 정보가 다 나오는데요.

혹시 QR코드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당첨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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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복권의 주인임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복권자체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3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QR코드가있다고해서 복권그대로를 가지고있다고 인정되지않으니 복권 전체를 다 가지고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당첨 여부를 인정하는 여부는 다릅니다.

    QR코드만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복권의 워형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복권용지 자체가 훼손이 된 상태라면 QR코드쪽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QR카드만 있다면, 교환이 불가능하고, 로또 용지 전체를 가져 가셔야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QR코드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형체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