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용지의 QR코드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당첨 인정 되나요?
로또 복권 용지의 QR코드를 찍으면 가지고 있는 복권 정보가 다 나오는데요.
혹시 QR코드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당첨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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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복권의 주인임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복권자체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당첨 여부를 인정하는 여부는 다릅니다.
QR코드만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복권의 워형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복권용지 자체가 훼손이 된 상태라면 QR코드쪽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