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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용지의 QR코드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당첨 인정 되나요?
로또 복권 용지의 QR코드를 찍으면 가지고 있는 복권 정보가 다 나오는데요.
혹시 QR코드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당첨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복권의 주인임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복권자체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QR코드가있다고해서 복권그대로를 가지고있다고 인정되지않으니 복권 전체를 다 가지고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당첨 여부를 인정하는 여부는 다릅니다.
QR코드만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복권의 워형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복권용지 자체가 훼손이 된 상태라면 QR코드쪽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QR카드만 있다면, 교환이 불가능하고, 로또 용지 전체를 가져 가셔야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QR코드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형체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