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입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
22.12.15.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23.3.1.혼인신고
종전주택을 혼인일로 부터 10년이내 처분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비과세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