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핵심 자리입니다.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법제사법위원회는 각종 법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여기서 법 체계에 맞는지,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죠. 그래서 법사위는 흔히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립니다.
법사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법안 심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검찰·법원 같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일부 담당합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소속으로 법 집행과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라서, 국회 소속인 법사위원장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