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법사위원장은 어떤권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요즘 여대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구 치열한데요.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위 위원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주로 입법이나 법무행정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