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규정을 위반한 승진 결정 효력 여부( 단체협약)
인사규정에는 승진, 징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일정직급 예를 들어 과장이상의 직원이 참여할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는 노조에서 지명하는 1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노조 지명 위원이 과장이 아니라 대리 직급인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다면 이러한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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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에 과장 이상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는 참여한다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지명한 위원이 과장이 아니라 대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절차위반으로 심의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 과장급 이상 참여가 취업규칙상 "할 수 있다" 등의 임의 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 등의 강행 규정의 경우 대리 지급의 노조 지명 위원 참여는 절차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