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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여새263
세심한여새263

단독주택 옥상다락방 증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천장 높이가 낮아서 수직증축을 하려고하는데 평지붕 기준 높이 1.5미터 경사지붕 1.8미터 까지는 구청에 별도의 신고없이 증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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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천장 높이를 높이거나 옥상에 구조물을 추가하여 수직 증축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며, 높이가 낮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구청에 건축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높이가 1.5미터나 1.8미터 이하라고 해서 구청에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하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