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해진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근로시간 인정)헤 주어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1일의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건강진단에 합당한 시간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