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 발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
도움서비스 - 귀속 2023년'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 조회 열람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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