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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부엉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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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 납입에 대해서

2019년 3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월 2만원씩 납입하여 2년을 채우고 이후로는 납입하지않고 잔액이 50만원인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알고보니 연이율3.1%로 이고 비과세라 은행예금을 드는것보다 나을것 같아 지금이라도 추가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납입 한도와 추가납입분맘큼 1년뒤부터 3.1%의 이율를 적용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서 추가납입은 언제든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청약 자격 확보에 도움이 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하도는 없습니다. 월 2만원 이상이면 얼마든지 추가납입도 되고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고요. 이는 월 20만원씩 납입기준인데요. 자유적립식으로 자동이체 또는 수시 입금 모두가 가능한데요. 납입 횟수는 청약 가점에 영향을 주므로 정기적 납입이 유리합니다. 이율은 2025년 기준으로 연 3.1%의 이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비과세혜택이 있어 일반예금보다 유리하고요.

    납입한 금액은 1년 경과 후부터 이율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즉 지금 추가 납입하면 1년 뒤부터 해당 금액에 3.1%이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축보험과 달리 복리가 아니고요. 단리 방식이고 이자는 원금에 계산됩니다. 2025년 11월에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2026년 11월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연 3.1%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횟수는 청약 가점에 영향을 주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구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해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바로 3.1% 연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니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원하신다면 이자 혜택과 청약 가점을 높이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