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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는 언제 도입이 된건가요?

요즘은 신분증을 바탕으로 당연히 개인계좌를 개설하는데

금융실명제 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건가요?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어떤 사유로 도입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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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부정한 돈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본인 이름으로만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습니다.(개인적으로 당시 열심히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 통장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고객이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본인의 통장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장 건 별로 진행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고,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 탈세, 부정부패, 청탁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지하 경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계좌 개설 시 실명이 아닌 가명, 차명, 또는 무기명으로도 누구든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도장만 갖고 오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1993년 8월 12일

    김영삼정부 때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이 가능하였으며

    아무래도 불법 자금 색출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거래에서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증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부정한 자금 거래나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주요 사유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명 거래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 부문에서 부정부패와 탈세를 방지하고, 국가의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에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및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는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이는 탈세와 부정 거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1960년대부터 저축 장려를 위해 가명 계좌를 허용했으나, 이로 인해 지하경제의 확산과 소득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실명제를 내세우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금융 거래가 실명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된 계좌는 모두 정리되었고,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기록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금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승인되면서 실시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 정상화와 더불어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방지하고자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익명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돈세탁, 자금세탁, 범죄자금 유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규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이었던가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계좌를 만들거나 하는 금융거래를 본인의 실명으로 하는 지금으로 보면 당연한 정책입니다

    실명으로 하지않으면 당연히 부정한 검은자금이나 범죄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든건데요 그전에는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은행거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법자금이 판을 치던 시절이었을거 같네요 불법자금 좀 줄여보자고 만든게 아닐가 싶구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도 신분증 지참하에 개인의 실명으로 계좌개설이 원칙이었으나,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별도의 인종없이 비실명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으나, 실명제 이후 이런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의 도입 배경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이 차명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를 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금융실명제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정한 세금 부과: 금융실명제를 통해 각종 금융 거래와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 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실명제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실명제는 언제 도입이 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상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제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서

    1993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실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