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금전 질문에 누락이 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여 근무 중인데 현 직장에서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은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나요? 연말정산 시 세금을 한몫에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청해도 되나요?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세는 한몫에 연말정산 시 다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어쨌든 불이익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 세금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상계가 될텐데 사업주 입장에서 월 급여는 많이 주는것 처럼 보이고
실제 받는건 세금이 안빠져서 급여가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거 같은데 맞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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