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금전 질문에 누락이 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여 근무 중인데 현 직장에서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은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나요? 연말정산 시 세금을 한몫에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청해도 되나요?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세는 한몫에 연말정산 시 다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어쨌든 불이익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 세금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상계가 될텐데 사업주 입장에서 월 급여는 많이 주는것 처럼 보이고
실제 받는건 세금이 안빠져서 급여가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거 같은데 맞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아닙니다. 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나 아예 납부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나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납부할 세금이 100원이라면 평소에 0원을 내고 연말정산시 100월을 내나, 평소 월급에서 70원을 내고 연말정산시 30월을 내나 결국 100월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사업주에게 원천징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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