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범죄 여러가지 저질르면 다합해서

외국은 범죄자가 절도나 살인등 여러가지 저질르면 전부 합해서 징역 내린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게 안하는가우

무엇 때문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 특히 미국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의 형량을 모두 더해 복역하는 제도를 씁니다. 절도 5년, 살인 20년이면 총 25년 복역하는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형의 병합 원칙을 적용해요. 여러 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만 가중하고 단순 합산은 하지 않아요.
    이유는 형벌의 비례성과 교화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긴 형은 인간의 교정 가능성을 무시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 외국(특히 미국)은 ‘연속형(Consecutive Sentence)’ 제도를 씁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의 형량을 순서대로 더해 복역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절도 5년 + 폭행 10년이면 총 15년을 복역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형의 병합’ 제도를 적용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만 가중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5년, 폭행 10년이라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10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예: 12~13년)으로 선고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벌의 비례성과 인간의 교정 가능성 때문이에요.
    형벌은 ‘응징’뿐 아니라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 합산식 중형은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즉, 우리 형법은 “범죄자는 처벌하되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남겨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상상적 경합범이니 어쩌고 저쩌고를 적용해서 가장 높은 형량의 죄목을 주 죄목으로 정한 뒤 나머지 혐의는 정황으로 적용해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같습니다.

  • 한국에서도 누범이나 동종범죄 등은 형량 가중이 가능하지만 미국처럼 모든 범죄를 합산해 자동으로 초장기형을 주는 방식은 법·제도적으로 채택돼 있지 않아요.

  • 여기서 외국이란 대표적으로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겠지요.

    미국은 가중처벌제를 적용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합산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법상 경합범 제도로 가장 무거운 죄에 일정 비율만 더해서 형을 정하죠.

    이는 과도한 형벌을 막고 형평성과 인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법철학적 차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