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특히 미국)은 ‘연속형(Consecutive Sentence)’ 제도를 씁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의 형량을 순서대로 더해 복역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절도 5년 + 폭행 10년이면 총 15년을 복역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형의 병합’ 제도를 적용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만 가중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5년, 폭행 10년이라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10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예: 12~13년)으로 선고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벌의 비례성과 인간의 교정 가능성 때문이에요.
형벌은 ‘응징’뿐 아니라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 합산식 중형은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즉, 우리 형법은 “범죄자는 처벌하되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남겨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