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계좌를 퇴직금 받는 계좌와 개인불입분 계좌로 따로 관리하라던데 왜 그런가요?
어느 기사를 읽다보니 IRP 계좌를 하나만 두지 말고
퇴직시 회사로부터 받을 irp계좌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불입할 irp계좌 둘로 나눠서 가입하라던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각 금융기관마다 1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모든 IRP 계좌와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펀드 등)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